▲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분 |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25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25 이하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30 이하 | 50 이하 | 75 이하 | 25 이하 |
< </span>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총유기탄소량) > (단위 mg/L)
구 분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15(25) 이하 | 15(25) 이하 | 25(25) 이하 | 25(25) 이하 |
< </span>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총유기탄소량) > (단위 mg/L)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 기존 시설(설치・운영 중인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유예
** 기존 등록・신청 중인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
이번 개정은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 생태독성 기준의 전체 업종 확대 및 주석 배출허용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5일→ (개정) 1차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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