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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0-08 1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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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입 시 심사가 강화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10월 17일 시행
  •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신설,
  •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 행위 제한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이 10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10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수입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201810 16일에 개정된 법률(20191017일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유입주의 생물지정·관리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보다 폭넓게 지정*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 기존 위해우려종’(153, 1)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공인된 생물종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정(연내 200종까지 확대)

 

이는 동일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 이후에도 적정 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종을 위주로 지정되나 만약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종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생태계교란 생물방출 행위 제한 강화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 (기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개정) 학술연구 목적

 

또한, 허가권자(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가 해당종에 대한 방출 등 허가 시 사후관리 방안(감시, 회수 등)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신설

 

위해성이 높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방출 등이 제한되며, 해당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위반) 200만 원

 

4.생태계교란 생물사육·재배 유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던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생물 개체에 한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다.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31)

 

 

이는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육·재배자는 보유한 개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 취지는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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