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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
  • 최돈명
  • 등록 2019-10-05 1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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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징역 1년 또는 2만5000 홍콩달러 벌금형


 사진제공=NAVER



홍콩 정부가 시위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4일 자정(5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복면 금지법은 행정회의 통과 이후 국회의 동의 없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지 경찰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복면을 쓴 시민들에게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불응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에 따르면 대중집회에서 복면 착용이 금지되며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처벌 규정은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마스크착용금지법은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불법집회나 폭동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5일 0시부터 홍콩 공공장소에서는 시위 참가 여부와 별개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고 판단하면 복면을 벗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반대한다", "폭도는 없다. 폭정만 있다", "경찰을 해체하라", "홍콩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우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 주제가인 '홍콩에 영광을'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복면을 쓴 일부 시위대는 중국 관련 은행 지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훼손하고 불을 질렀다.


시위대는 중국과 관련된 기업·상점과 지하철역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시설을 훼손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자신의 이름을 메리라고 말하고 복면을 쓴 한 사무직 직장인(34)은 AFP에 "젊은이들은 그들의 목숨을 건다"며 "그들은 10년 동안 수감되는 일도 꺼리지 않기 때문에 복면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홍콩인들, 저항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앞장서 온 홍콩 사회운동가 조슈아 웡은 복면금지법은 "홍콩 종말의 시작"이라며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식민 시대의 무기를 사용하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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