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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27명 추가 인정…총 835명 인정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7-28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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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질환 10명,
  • 천식피해 1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 추가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7261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신규 181, 재심사 179) 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0(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122(신규 67, 재심사 55) 심의하여 17(재심사 1명 포함)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35*(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35) = 폐질환(484) + 태아피해(27) + 천식피해(341)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3)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91(중복자 제외) 되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99만원, 중등도장(11)66만 원, 경도장해(5)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확대를 위해 역학적, 독성학적 연구 및 임상결과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폐질환·태아피해·천식에 이어 독성간염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독성간염 인정기준은 일부 문구 수정 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고시 지정 예정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환경부 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직 관리자로서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고,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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