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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 피해자는 ‘깜깜이’…제도 보완 요구 커져
  • 김민수
  • 등록 2026-03-27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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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참여 제한·결과 비공개 구조 속 피해자 권리 강화 필요성 제기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꿈꾸던 13살 김모 군이 2년 전 합숙 훈련 숙소에서 수영부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선수 생활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5명 가운데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가해자들 역시 ‘교화와 보호를 통해 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모두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김 군은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년 재판은 피해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인 효과’ 방지를 이유로 재판 과정과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호받는 반면 피해자는 절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보다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확대하고, 처분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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