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신진우 부장판사(연수원 32기)로 해당 배당은 전산 자동 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소위 환치기로 세관 신고 없이 1인당 3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로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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