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에게 문자로 협박하고 찾아가서 위협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장 모 씨를 그제(16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장 씨는 그제 저녁 8시쯤 술에 취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40대 여성 A 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씨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네차례에 걸쳐 옛 연인인 A 씨에게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냐"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8일부터 이틀동안 A 씨를 협박하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후 장 씨는 지난 11일에 A 씨로부터 100m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2·3호 명령을 받았음에도, 5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어제(1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