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오늘 아침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이뤄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검찰은 단식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사실 중에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