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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절실함 인지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6-04 2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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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찾아 최우혁 지방혁신국장과 만나 경기북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도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 중심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우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혁신국장은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절실함을 인지하였다라며, “향후 시행령 제정 및 기반 법령 개정, 관련 부처와 특례 및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후 시도별 설명회 개최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수도권 중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연천군·가평군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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