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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밝힌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시 유의사항은? - 비급여특약...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차등 부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06-03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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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1~3세대 실손보험 대비 4세대 실손보험이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이전 실손보험에 비해 10~70%가량 저렴하다.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의료비중 보험가입자가 내는 몫(자기부담금 비율)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기존보다 높아졌고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짧아졌다. 

실손보험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재가입할 실손보험은 이전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연간 받는 보험금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전환할 경우 당장 내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자기부담금이 확대될 수 있고 더 불리한 가입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 일부에서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4세대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있고, 금융당국은 이를 도와주는 형국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경우 실손보험료 인상 시즌에는 앓는 소리를 하면서, 정작 임직원 연봉과 성과급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다. 또한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며,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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