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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공영주차장 4곳 본격 유료화 운영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6-01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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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시가지 내 동서21·2 공영주차장, 염매시장1·2 공영주차장을 202361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한다.


의성읍 후죽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4곳은 총 101면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인근 시장상가 방문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다.

 

장기주차 및 주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자체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요청이 있어 도입을 논의하였으며, 무인시스템으로 유료화 전환할 경우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2시간 미만 주차의 경우는 1 1회에 한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는 1년간 요금이 면제 적용된다. 또한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은 자동으로 인식하여 50% 감면이 적용되며, 선거관련 차량, 관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3자녀 이상) 등은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하여 증빙 후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차장들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용되며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삼성, 카카오 등) 사용이 가능하다.

 

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에 따른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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