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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재표결서 부결 -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5-31 09:22:17
  • 수정 2023-05-31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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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가 어제(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통과가 어려울 거로 전망됐다.


간호법 제정안이 재투표에서 부결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어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재투표 결과 부결됐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도 간호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며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역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70여 년 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를 거부하고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부정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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