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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지역별 차별요금제 근거 마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울산 등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 전기요금 감면 혜택 - 권 의원,‘차등요금제가 울산시민들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5-26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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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25일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울산·부산 등 발전소 밀집 지역은 각종 규제, 환경오염에 노출되었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기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오늘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송·배전비용 즉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권명호 의원은 그동안 원전과 같은 위험시설물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울산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 오셨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산자위 법안 심사과정 등에서 울산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마련 등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면서 차등요금이 울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법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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