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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30일 ‘김남국 징계’ 자문위 회부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5-26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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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숙려 기간이 지나 윤리위 양당 간사가 30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기면, 자문위가 60일 내에 심사해서 그 결과를 윤리특위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


윤리특위 운영규칙에는 자문위가 1개월 내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윤리특위 징계 결정은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으면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문위를 건너뛰고 빠르게 징계하진 않더라도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 수위를 결의하자는 제안인데,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과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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