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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內 몰래 양귀비 재배하다 덜미 - - 최근 한 달간 밀경사범 59명 적발, 양귀비‧대마 7,383주 압수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5-19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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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경북경찰청 제공


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4~6)대마 수확기(6~7)를 맞아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한달여(413~515) 동안 총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A(, 61)는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이 되었으며, B(, 79)의 경우는 주거지 내 뒷마당에서 대마 1,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은 지난 4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뿐 아니라 마약류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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