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실시 -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 원 이하… 장두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3-29 20:55:03
기사수정


[뉴스21통신 장두진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함평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94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배우 한소희, 지하철 바닥 가부좌
  •  기사 이미지 미국 CIA 국장 '우크라이나, 올해 말 러시아에 패할 가능성 있다"
  •  기사 이미지 중국, 치솟는 금값에 환매 열기 뜨거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