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책본부 운영 도상훈련을 3월 29일 울산해양경찰서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울산해양경찰서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등 10개 기관·단체 약 40명이 참여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실제와 같이 설치·운영함으로써 각 기능별 임무와 역할 수행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팀워크를 향상하였다.
이번 훈련은 울산한 E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유조선이 충돌하여 화재 발생 및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방제전략 수립, 방제지휘 및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한편, 방제대책본부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원활한 지휘‧통제 및 효율적 방제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비 상설 기구로써,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기준은 지속성기름 50~500㎘, 비지속성 또는 위험유해물질 30㎘ 이상 유출 또는 유출 우려 시 설치된다.
울산해경 신주철 서장은 “해상방제 책임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앞으로도 울산해역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