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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장난처럼 한 말, 학폭 몰아” - "깊은 반성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 군의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 삭제 신청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3-28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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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학교폭력 사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9년 3월, 서울 반포고에서 고3 새 학기를 맞았다.


학교 폭력에 따른 징계 조치로 '강제 전학'을 갔다. 그런데 이보다 일주일 앞선 2월 8일, 정 변호사 측은 서울시 교육청에 전학 배정 원서를 엉뚱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학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적었다. 가족 모두 주소를 옮겼으니 학교를 옮겨달라는 '일반 전학'으로 신청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접수받은 그대로 1지망 학교인 반포고로 정 군을 배정했다.


그런데 규정상 정 군은 이같은 일반 전학이 불가능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를 강제 전학시킬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학교 측에서 전학 신청을 했어야 하고, 학교 선택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 군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반포고로 배정받은 것이다.


뒤늦게 정 군의 '학폭 징계' 사실을 알게 된 반포고에선 '일반 전학' 절차를 취소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정 군은 그 뒤 '강제 전학' 조치에서도 자신의 희망했던 반포고로 갈 수 있었다.


다음은 당시 담임 교사가 정 군과 상담한 기록인데, 정 군은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후 피해 학생이 평소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말했.


징계 취소를 위한 소송에서 모두 패하고도 학폭 원인을 피해 학생에게 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담임 교사는 졸업 직전 "깊은 반성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 군의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 삭제를 신청했다.


의견서를 보면 "정 군이 창의적, 적극적으로 성격과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다", "감정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적었다.


이후 기록 삭제 절차는 속전속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학폭위에선 "졸업 후 사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한 학부모 위원의 의견이 제시됐고 다른 위원 4명이 이견 없이 모두 동의했다.


정 군은 결국 학폭 기록을 지우고 졸업했는데, 그동안 반포고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근거로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혹은 정순신 전 검사가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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