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석권호 조직국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북측으로부터 1백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이태원 10.29 참사 이후 북측으로부터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 등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내부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평택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해 북측에 전송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석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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