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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차량 검사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예고 - 체납 차량 압류처리 및 운행정지 명령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3-20 2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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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


보령시는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의 과도한 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도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각각 247건과 약 5700만 원이며, 2022년도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258건과 약 7200만 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각각 4%, 26%씩 증가했다.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최초 체납 월에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월 1.2%씩 중가산되어 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시적인 납부 독려 활동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차량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을 통해서도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건호 열린민원과장은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특히 2023년도에 발생하는 체납 과태료는 7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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