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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위한‘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운영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상담 통해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 -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정비사업 분쟁 및 민원 상담, 법령해석 등 지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3-2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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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시~5시 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3월 20일부터 사전예약하면 된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어 보다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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