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 울산 북구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 전화(☎241-75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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