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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폭염 대비 단독주택‘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 시행 - 건물 내부 열전달을 줄여 여름철 냉방비 절약 효과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2-07 0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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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오는 13일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관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쿨루프 지원사업을 지원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쿨루프(Cool roof)는 시원한 지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에 시공하여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이다. 지붕 표면 및 실내온도를 낮춰 여름철 냉방비 절약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효과가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7가구이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신청가능하다.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신청받고, 취약계층 미지원시 일반가구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면적()15,000(최대 100, 150만원한도)의 시공비를 지원하며, 초과면적은 개인이 자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2022년도는 단독주택 31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시공은 관내 도장 · 습식방수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만 지원되며, 시공을 희망하는 시민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자 또는 업체가 창원시 기대기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선착순 지원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시원지붕또는 쿨루프를 검색하면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고, 쿨루프 시공으로 건물 실내온도가 떨어져 여름철 전기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쿨루프 사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폭염 대비 단독주택‘시원지붕(쿨루프) 지원사업’ 시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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