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작구, 마스크 착용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 강력 권고·권고 등으로 구분해 제시…자율적 방역 실천 강조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2-06 13:29:38
기사수정


▲ 사진=동작구청 전경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되 주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민원 창구 직원의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구는 상황에 맞는 자율적 방역 실천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외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동작구청,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민원 창구 직원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포함한다.


실내에서 단체 행사, 밀접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9곳(종합사회복지관 6곳, 어르신복지관 3곳) ▲동작구민·흑석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체육시설에서 다수 이용자 밀집 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위험군 보호와 자율적 방역 실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자율적 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43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우려 완화
  •  기사 이미지 영국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제19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