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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 2월 22일 ~ 3월 3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2-03 1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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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3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2023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오는 222일부터 33일까지(10일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22~21)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주요 역할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이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주요 역할은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 업무 등이다.

한편 기존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42)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189)는 등재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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