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박곡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해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한다.
郡은 2015년 점곡면 황룡리 황룡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주민 및 긴급 동원업체 등이 참여하여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능력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2021.10.14.)되면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저수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량 20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4개소(사곡 옥박곡지, 사곡 토현지, 봉양 덕은지, 의성 가중지)가 신규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다.
대상 저수지에 대하여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여 저수지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상황관리,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지역안정 등 종합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저수지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사전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