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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13일까지 룸카페 등 단속 나서”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2-02 10:27:57
  • 수정 2023-02-02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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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특별시/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5473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 등에 대해 내일(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와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이나 침대 등을 비치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등을 알려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속한다고 오늘(2일) 밝혔다.


단속반은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내 룸카페 등을 돌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 비부착이나 유해 행위 방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가 됐다면 자치구에서 시정명령을 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해당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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