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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시행 - 사회재난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상향조정 장두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01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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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장두진기자] 함평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며 “군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군민안전보험 시행 3년간 농기계사고, 감염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가구) 24명이 총 22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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