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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 환영 - 60년 묵은 전북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 해제로 전북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 김문기
  • 기사등록 2023-02-01 1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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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해양수산부의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1~10.31)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곰소만이 위치해 있는 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전북 어업인의 숙원이었던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의 필요성와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가 합의한 3년간의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1일) 해양수산부가 60년 묵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인 곰소만·금강하구의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규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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