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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 부착 홍보 김문기
  • 기사등록 2023-02-01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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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소방서=스티커 부착 홍보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역사회에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 부착 홍보에 나섰다.

 

옥내소화전은 아파트와 영화관,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반경 25m마다 설치되며, 간단한 조작과 강력한 수압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지만, 옥내소화전 사용법 안내문은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되어있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비상시 옥내소화전 사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 5항에 따르면,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건축허가 동의, 자체점검 등 민원업무 처리나 화재안전조사시 관계인에 옥내소화전 사용법 외국어 병기 스티커 부착을 안내하고 있다.

 

신현호 방호구조과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비상시 옥내소화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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