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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에 대한 "국민생각함" 참여 안내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01-27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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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독서문화 증진과 출판·도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영세한 동네서점도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는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과도한 가격 할인율을 내세워 출판·도서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처음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의 가격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사은품, 마일리지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다수의 출판·서점 사업자와 신인 저자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독자가 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과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악성 재고 도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폐지값만 받고 처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지역의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일정기간이 도과(예시 : 출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를 허용하여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의견 등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었다.
 
독서문화 증진과 출판·도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영세한 동네서점도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01-0000187)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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