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12-10 11:07:51
기사수정

(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의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게 됐다.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 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 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민간에 의지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그 수입금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기피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95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공공도서관-현대제철 예산공장, 큰 글자 도서 기증식 개최
  •  기사 이미지 행사명 '너두 솔로?'...공기업 상호 간 '소개팅' 핫이슈
  •  기사 이미지 조국혁신당, 전주에서 총선 승리 보고대회 개최 및 범야권대표 연석회의 제안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