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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결정” - 2018. 10월 버스 요금조정이후, 4년만에 요금인상 시행 김민수
  • 기사등록 2022-12-09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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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내역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이 정선군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일반버스는 1,400원에서 1,700원(21.43%↑)으로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20%↑)으로 인상된다.


2018년 10월 20일 버스 요금조정 이후 4년 만에 시행하는 이번 결정은 지난 2021년 8월 2일에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측으로부터 접수된 요금 인상(일반버스 1,900원, 좌석버스 3,200원) 요구안에 대해 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❶ 자가용 차량증가 및 최저임금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

* (2018년) 7,530원 → (2022년) 9,160원(21.6%↑)


❷ 코로나 19 이용객 및 매출액 급감*,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

* 코로나이전(19년) 대비 22년도 이용객 34.4% 및 매출액 33% 감소

** ′20. 12월 대비 ′22. 10월 평균 △경유 103% 증가, △CNG 176% 증가


등의 이유로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심의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버스 요금은 시군 교통부서의 버스 운임․요율 수리에 따른 버스요금시스템 정비와 운송사업체의 요금 변경에 따른 버스․터미널․승강장 게시 홍보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23년 1월 1일 0시부터 인상된다.


강원도는 서민경제의 가계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최대한 인상률을 낮추어 결정되었다고 밝히면서, 금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운수업계 스스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무임승차 및 알뜰교통카드 지원 등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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