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운전자가 40여초 만에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다고 봤는데, 법률을 재검토한 결과 즉시 구호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9살 A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 B 씨는 사고를 낸 직후 21m 가량 차를 더 몰아 주차를 하고 난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도 법정 형량이 더 높은 도주 치사, 뺑소니 혐의를 제외했다.
B 씨가 40여초 만에 돌아오는 등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본 건데,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뒤늦게 법률 재검토에 착수했고, 어제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본 결과라는 것이다.
경찰은 변호인단과 논의한 결과 스쿨존 사고인만큼, 운전자가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차를 위해 이동했더라도, 운전한 거리, 돌아온 시간과 관계 없이 현장 이탈로 볼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B 씨 사건을 넘겨 받아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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