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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장재료용 농산물 집중 검사 조기환
  • 기사등록 2022-12-06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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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장재료용 농산물 검사 사진/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월 김장재료용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무, 배추, 생강 등 김장재료용 농산물 52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339종을 검사했다.


겸사결과 검출 농약은 디노테퓨란, 티아메톡삼 등 살충제 성분과 보스칼리드, 플룩사피록사드 등 살균제 등 42종이며, 나머지 297종의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검사한 52품목 중 갓(홍갓) 1품목에서 플룩사메타마이드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플룩사메타마이드는 살충제 성분 농약으로 갓에서의 기준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0.01 mg/kg이하)가 적용됐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 외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26품목을 포함해 51품목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즉시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회수?폐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해 유통을 차단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2019년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로 인해 전국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졌으며, 강화된 법제도에 따라 생산자는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이 사실상 폐기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내년에도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을 비롯하여 설성수 대비, 단체급식소 납품 농산물 검사 등 다양한 기획검사와 일상검사로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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