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부터 새로운 택시 할증 요금 제도를 시행했다.
1일부터 오후 10~11시, 오전 2~4시는 기본요금이 4600원, 오후 11시~오전 2시는 5300원이 됐으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각에는 운행거리·시간에 따라 추가로 붙는 요금도 시간대별로 종전보다 20~40% 인상됐다.
또한 ‘할증 요금’ 적용 시작 시각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당겼다.
강남역 등 심야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11곳에서 한 달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심야 승차지원단’ 제도를 운영한다.
승객을 한 번 태우면 택시 기사에게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1만원, 0시 3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1만2000원을 인센티브로 준다.
택시 한 대가 밤사이 인센티브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택시조합 자체 재원과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인 ‘티머니’가 조성한 공익 기금에서 인센티브로 나가는 돈을 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