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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내연기관 배출가스 기준동향’ 자료집 발간 윤만형
  • 기사등록 2022-12-01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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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연기관 배출가스 기준동향’ 정보를 담은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 11월 호를 11월 30일 발간·배포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온실가스 기준 강화 및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통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그 이전까지의 마지막 배출가스 기준을 발표했다.


◇ 미국 휘발유차 배출허용 기준(LEV 4) 강화 동향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는 크게 EPA(환경청)의 연방규제 및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규제로 구분되는데, 최근 미국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CARB ACCII (Advanced Clean Cars II) 규정을 통해 2026년 이후 신규 차량에 대한 더 강화된 배출가스기준(LEV 4 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LEV 3) 기준은 평균 배출량 산정에 무공해차(ZEV)의 판매 대수를 100% 반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LEV 4는 차량 평균 배출량 산출 시 ZEV 판매 대수를 단계적으로 차감, 2028년 모델 연도까지 단계적으로 ZEV를 제외하고 내연기관 차량만 평균해 규제치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량 차량에서 2026년부터 4개의 신규 기준안을 추가하는 한편, 2026년 이후 2개의 기준안을 차례로 삭제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상한선을 줄이고 하한선을 확장해 제조업체가 더 낮은 배출 수준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인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존(LEV 3)에는 실도로 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측정 모드(US06, SC03)별 개별 기준 또는 합산 기준 중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나 LEV 4부터는 합산 모드를 폐지하고 개별 모드별 규제로 변경되며, 모든 차량에 대해 S06 모드의 PM 기준을 2배 강화한다.


이 밖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US06 모드 냉간시동 시험이 추가되며 주행증발손실(Running Loss) 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규제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약 6만9900톤의 질소산화물(NOx)과 4500톤의 입자상 물질(PM2.5)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U 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 7) 강화 동향


1992년부터 EU가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Euro, Euro emission standards)가 시행 중인 가운데, EU 집행위도 민간 연구기관 컨소시엄(CLOVE)에서 제시한 Euro 7 규제안을 토대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더 강화된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표준(Euro 7)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Euro 7 제안은 EU에서 판매되는 경량(자동차 및 밴) 차량과 대형 차량(트럭 및 버스) 모두에 적용, 자동차와 승합차 및 트럭과 버스에 대해 현행의 분리된 배출 제한을 단일화했다.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EU 회원국 내 도로에 남을 수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동등하게 취급, 2025년부터 디젤 엔진 질소산화물(NOx)의 최대 배출 수준을 가솔린 엔진 제한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U 도로의 차량이 수명기간 동안 배출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 중의 배출가스 관련 데이터를 센서에 따라 측정, 관리하는 OBM (On-Board Monitoring)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무공해차(ZEV)에도 적용되는 규정(브레이크 마모 및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는 타이어, 배터리 내구성)을 포함해 주목된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지침이 기존 배출가스 규제(Euro 6)에 비해 자동차와 밴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35%, 버스와 트럭의 경우 56%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차 배출허용 기준은 미국 기준(LEV),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은 EU 기준(Euro)을 따르는 가운데, 관련 규제 강화로 국내에서도 신규 배출 규제 물질 측정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실도로 배출 측정을 위한 새로운 루트 개발 등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11월)’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전자 파일(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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