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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 "김만배, 김태년 의원에 2억 전달" 증언 - "김만배 씨 영입은 이재명 의원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 김씨와 친분 있는 정치인은 '이광재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22-11-25 13:51:14
  • 수정 2022-11-25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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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남욱 변호사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현직 김만배 씨를 끌어들인 것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로비하기 위해서라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직접 이재명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지만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그 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기 위해 김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친분이 있고 이 대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들은 정치인은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지목했다.다만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부연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재확인했다.


남 변호사는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2억을 전달했다"라고 증언하면서, "녹취록에서 1억 6천만 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씨가 4천만 원을 따로 썼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해서, 정영학 씨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러냐'고 해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하고 말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재명 대표 주도 하에 추진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면서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되어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로 안다"고 추가 증언했다.


또 2012년 초부터는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두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만나 사업 관련 상의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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