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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국민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 - 23일 오후 2시 30분 구청 5층 구청장 접견실에서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 -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구 금고로서 업무 수행 김만석
  • 기사등록 2022-11-24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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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왼쪽)이 국민은행 동부지역그룹 강화구 대표(사진 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3일 오후 2시 30분 구청 5층 구청장 접견실에서 국민은행(동부지역그룹 대표 강화구)과 구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구는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공모했으며,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5일 ‘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은행을 차기 구 금고로 선정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민은행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동대문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관리하며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 구 금고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새롭게 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이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이용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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