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경기도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과거 이메일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내는 동안 주고 받은 이메일들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일했던 시절까지, 과거 범죄혐의를 재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장동 지분이나 돈 전달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SNS에 정 실장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발언한 걸 두고 신경전도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인데,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과 정치자금 의혹 모두 지방자치권력과 민간업자의 유착에서 나온 범죄 결과물"이라며 사실상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겨냥했다.
정진상 실장은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오후 심리를 열고 정 실장을 계속 구속할지, 석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와 달리,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 온 김만배씨는, 오늘밤 자정 직후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