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대한유화와 함께하는 화장실 안심반사경 설치 봉사활동 - 울주 안전보안관, 울산 드론The날다 봉사단체 40여명 참여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2-11-19 20:18:10
  • 수정 2022-11-21 11:14:39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손덕현)는 2022년11월19일 오전10시 관내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울주경찰서에서 설치장소를 추천 받아 안심반사경을 설치했으며, 안심반사경 설치사업을 위해 대한유화(주)에서 1천만원을 후원했다.


설치는 울주 안전보안관, 울산 드론The날다 봉사단체 40여명이 남창중학교(교육시설 범죄예방), 남부청소년수련관(다중이용시설), 쌍용하나빌리지 상가(다중이용시설) 3개시설에 안심반사경 90개를 설치헸으며, 현재까지 총 2회 190개 안심반사경을 설치했다.


안심반사경이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 칸막이 내 사각지대를 이용자가 고개를 들어 둘러보지 않고 앉아서 상하좌우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이다. 울주군과 울주경찰서가 공동으로 제안하여 직무발명 신고 후 특허청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까지 했다.


화장실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는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애·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영리를 목적으로 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화장실 불법 촬영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김외화 울주군자원봉사센터장은 "안심반사경 설치로 화장실내 위·아래가 확실히 보여 이용시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길 바라며, 설치를 위해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978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장석환 고양시(을) 후보, ‘총선 승리 출정식’ 개최
  •  기사 이미지 파주시, 미국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와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기사 이미지 미 국무부 직원, 가자지구 정책 반대해 또 다시 사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