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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L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유족, SPC 회장 고소 장은숙
  • 기사등록 2022-10-2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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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캡처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SPC 허영인 회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 측 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오늘(27일) 오전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이 SPL의 의사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며,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유족 측은 SPL 법인과 대표이사,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고용부도 사고 원인과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기계 오작동 여부와 안전설비 확인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혼합기의 오작동 여부 등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해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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