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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1심 선고 -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행위는 간접 살인 - 죄책감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 김민수
  • 기사등록 2022-10-28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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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3년여 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 형을 받았다.


계곡에 다이빙하게 한 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걸 두고 직접 살인이냐, 간접 살인이냐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구조하지 않은 건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해온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심리 지배는 경제적 착취에 집중돼 있었지, 생명을 위협하는 요구를 피해자가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취지이다. 직접 살인이 되려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통해 직접 등을 떠밀어서 계곡 밑으로 떨어뜨린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은 사실상 직접 살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아니었더라도 살인 시도를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했다. 8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을 거듭하다 끝내 살해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증거가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불리했을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족한다고 전했다.


이은해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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