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관이 경찰의 중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8월 2일 시행됐다.
경찰위는 “지휘 규칙에 담긴 ‘국가경찰 사무의 주요 정책’은 마땅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는 ‘치안 사무’가 없어서,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도 밝혔다.
경찰위는 “그동안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비롯해 지휘 규칙 제정의 절차·방법·내용 등에 대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경찰청장 지휘 규칙이 제정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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