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유통과 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해졌다며, 모든 편의점에서 키트를 팔 수 있게 했던 한시 조치를 이달 말로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국민이 자가검사 키트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지난 7월 20일부터 한시 허용을 전제로 모든 편의점에서 키트를 팔 수 있게 해왔다. 원래는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 매장 등이 자가검사 키트 같은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팔려면 의료기기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이미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이달 30일까지 입고된 키트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재고 소진 시까지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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