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중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대 A 씨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부천시 자택에 15살 B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다.
경찰은 그제(25일) 저녁 6시 반쯤 부천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발견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다가 “SNS에서 만나 데리고 있었다”고 번복했다.
B 양은 지난 8월 초 세종시에서 실종됐고, 실종 접수된 지 1달이 지나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선 안 된다.
경찰은 B 양을 부모에게 인계했고, A 씨에 대해서는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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