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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국토교통부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09-22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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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9 26일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의창구와 성산구의 부동산 과열로 인해 2020 12 18일 지정된 창원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가 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7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해제를 적극 요청했다. 특히 홍남표 시장은 9 1일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어 그동안 위축되었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혹여 과열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성산구‘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성산구 아파트 전경).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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