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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후보자 배우자, 숨진 아버지 등록해 부당 인적 공제 김민수
  • 기사등록 2022-09-14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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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숨진 아버지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배우자 이 모 씨는 최근 2년 동안 부양 가족란에 2명을 등록해 매년 5백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배우자 이 씨의 부친은 2018년 숨졌고, 조 후보자 자녀도 부양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돌아가신 장인이 배우자의 '부양 가족'으로 잘못 등재됐다"며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 2년간 부당 공제받은 167만 2,820원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배우자가 '부양 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 입력했다"면서 "다만 2020년 이후 연말정산 때는 전년도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으로 생각해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 장모의 경우 별도 거주하고 있지만,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며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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