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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특검’ 활동 종료…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윤만형
  • 기사등록 2022-09-14 1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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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지 80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그 두 달여 동안 벌어진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봤다.


옮겨 갈 부대의 관계자에게 "이예람 중사가 좀 이상하다"는 말을 한 혐의로 중대장이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도 '조치했다'고 보고한 혐의로 대대장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자신이 '거짓 고소를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성폭력 가해자 장모 중사가 추가 기소됐고, 공군 공보담당 장교는 "이 중사 사망이 '부부 문제 때문'"이라는 말을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군의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다"면서도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나 조사 지연 등 미흡한 초동 대처는 담당 검사 개인의 소홀한 업무 탓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은 해당 검사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시에,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이 사건 책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특검은 전 실장을 다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던 군 검사를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 법무실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이었고, 군 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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