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석 달 동안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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